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린이 사진, 부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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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린이 사진, 부모 동의”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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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한승진 기자] 서울시가 최근 무상급식 반대광고에 모델로 기용한 어린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23일 “초상권과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서울시 급식광고에 게재된 어린이 사진은 광고제작업체가 사진 이미지 판매사로부터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의 사진을 구매 후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안을 납품받아 최종 확인 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지 판매사는 지난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어린이의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이미지로서 ‘서울시의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 부모가 광고 내용을 몰랐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이 어린이 부모는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온라인상 유포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시의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 부모가 광고 내용을 몰랐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고 보도,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네티즌, 정치권으로부터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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