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리타, 타그리소 건보 적용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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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 타그리소 건보 적용 견인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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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투여액 1천만원대 ‘타그리소’, 3차 협상 끝 극적 타결
대체약 ‘올리타’ 월 140만원대로 타그리소 협상력 떨어뜨려
타그리소,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타그리소의 약가협상이 끝난 가운데 한미약품 올리타가 협상을 타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건보공단과 타그리소의 약가협상이 1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건보은 월 투여액 기준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타그리소를 수입판매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700만원이 최대한 양보한 가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약가는 비공개로 타결했고, 아직 건보공단의 고시가 없어 정확한 타결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업계에서는 한 달 500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타그리소는 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동일 옵션으로는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있다.

타그리소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건보공단과 약가를 타결한 데는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올리타의 약가는 약 140만원대로 타그리소가 700만원을 고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단체의 적극적인 타결 촉구도 한몫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타그리소 급여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급여협상이 결렬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정부 측에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며 압박했다.

이번 타결로 국산신약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타그리소 측이 기존에 제시한 약가를 고수할 수 없었던 데는 3세대 폐암신약 올리타가 국내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임상 3상을 끝낸 타그리소와는 달리 임상 2상만 거친 올리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임상 3상을 마쳐 타그리소와 동일한 선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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