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파리바게뜨…法, 제빵사 직접고용 ‘잠정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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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파리바게뜨…法, 제빵사 직접고용 ‘잠정 정지’ 결정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1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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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권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정지
시간 번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 설명회 개최 탄력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법원이 고용노동부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소송이 진행된 후에 결정된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오는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에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행 시정명령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을 뿐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파리바게뜨의 부담은 여전하다.

단 시간을 벌게 된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 설립을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자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늦게 잡다 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게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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