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거대책, 폭넓은 계층·연령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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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대책, 폭넓은 계층·연령 반영돼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1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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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 아파트 청약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역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단지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한명도 없는 등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그 혜택이 부유층 자녀에만 돌아가는 등 제도적 폐해가 지적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는 제외되고 청약 가점제 확대로 30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분양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더불어 소득 양극화, 고령화, 근로 빈곤 등으로 임대료 과부담 문제는 최저 빈곤층을 넘어서서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중산층 일부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라는 세미나를 통해 ‘저렴주택’ 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의 공론화를 모색했다.

저렴주택은 무조건 저렴한 주택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요소를 갖추면서 실거주자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형태를 말한다.

기존 저소득층과 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의 대상과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공적지원 임대주택은 모든 소득계층에게 개방하는 등 분양과 임대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대료 과부담이 심각한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에 대해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모든 계층에 대한 선택과 기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공이 갖는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형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거문화 변화, 인구 감소, 거주문화 변화 등의 환경 속에서 소규모 개발 역시 요구되는데 주택정책이 민간투자 및 건설업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이해를 정책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주택가격 과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소득수준을 촘촘히 아우를 수 있는 다양·다각화된 제도 보완으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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