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지고도 양육비 지급 반절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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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고도 양육비 지급 반절도 안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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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 높이는 법 검토 예정"
"'국가'가 우선 지급, 나중에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해야"
,2015년 이후 2017년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모니터링 내역. 자료=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미혼(부)모나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해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아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5일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총 5937건인데, 이 중 실제로 이행된 건은 2397건(40.4%)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관리원 개원 첫 해인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885건 중 무려 72.7%인 1371건이, 작년엔 3046건 중 65.7%인 2002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조치 현황. 자료=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 관리원이 제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2015년 174건에서 2016년 208건, 올해 9월까지만도 344건으로 늘었으며 '감치(監置)명령 신청' 역시 2015년 142건에서 2016년 363건으로 1년새 2.5배 이상 많아졌다.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같은 기간 21건에서 29건으로 '과태료 부과신청' 역시 2015년 10건에서 2016년 38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만도 56건으로 증가해, 해가 거듭될수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이행률은 부진한 상태이며 제재의 강도에 따라 이행률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은 한부모 가정 등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뒤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한부모 가정이든 미혼모가정이든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과 각종 강제이행조치에도 불복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재산상 조치 외에 강제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당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안됐을 때의 목표대로 한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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