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삼성만 법적 평가 달리하는 것 문제”
상태바
이재용 변호인단 “삼성만 법적 평가 달리하는 것 문제”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0.30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단 “특검 주장, 증거 무시하고 있어” VS 특검 “삼성, 박 전대통령과 유착관계”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날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주로 영재센터 지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돈을 출연했고,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관련 부정 청탁이 있었고, 영재센터 후원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유착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출연재단과 달리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마지원에 다른 목적이 없었고, 최씨 측에 지원한 말과 차량 등 역시 모두 삼성의 소유였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요구했던 것은 단순 승마지원”이라며 “모든 관련 당사자의 진의는 승마지원에 있었고,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도 진정한 컨설팅 계약으로 가 실제로 말 관리, 선수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필 소유권이 삼성전자의 것이라는 문서도 있고, 차량 또한 삼성전자 소유라는 공문들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라며 “말과 자동차 등은 기본적으로 삼성의 것이기에, 횡령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현재도 삼성 소유의 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논의했으나,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런적이 없다며 답해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이외에 다른 기업 총수들도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이들 중 재단 출연을 논의했다고 답한 기업 총수는 2명밖에 없다”며 “그마저도 김승연 한화 회장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청문회에서는 해당 언급을 부인했고, 손경식 CJ회장 역시 확실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 판단은 모두 증언의 취지를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재용 피고인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재단 출연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을 끝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PT 공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일 서증조사를 진행, 9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