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18 비밀문서’ 특조위 제출… 조사 종료후 국민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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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18 비밀문서’ 특조위 제출… 조사 종료후 국민에 공개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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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2건 3급비밀, 육군 14건 대외비 등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5·18 비밀문서’가 비밀 해제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넘겨졌다.

30일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5·18 특조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11일 전군을 대상으로 국방부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군이 보유 중인 5·18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 60여만쪽에 달했고, 이 가운데 ‘비밀문서’는 16건, 2268쪽에 달한다.

해당 비밀문서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합참 3건(1166쪽),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 등이다.

이들 중 3급 비밀은 공군본부에서 2건, 대외비는 육군 등 14건으로 파악됐다.

3급 비밀 공군본부 비밀문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소집 등 ‘기지방어 계획’과 당시 공군 작전 활동에 관한 것이다.

5·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은 육군 헬기 사격 의혹과 함께 5·18 특조위의 양대 조사 과제로 꼽힌다.

또 대외비 문서에는 5·18 당시 육군 부대 출동·이동상황, 일자별 작전 활동, 부대 지휘관계, 부대 이동 관련 작전 명령·지시, 특전사 부대 이동과 작전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5·18 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이번에 비밀 해제된 기록물을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군에서 생산·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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