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빨리 찾아가세요”
상태바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빨리 찾아가세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10.2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 수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