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려견, 사람생명 위협해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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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려견, 사람생명 위협해도 솜방망이 처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10.2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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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인천취재본부장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애완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망 사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개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개주인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 법체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사람이 개를 학대하면 사람이 사망한 것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개주인은 개로 인해 사람이 다쳐도 최고 500만원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살면 처벌은 끝나고 만다.

한 사람의 생명은 수천마리 애완견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허나 개 사랑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를 식구에 일환으로 키우면서 관리를 잘못하면 엄안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사람과 개는 엄연히 달라서 개 학대죄보다 더 엄하게 개주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용이 아닌 애완견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1000만 애완견 시대가 왔다. 아무렇지 않게 개가 방뇨 등 공동주택 소음은 장난이 아니지만 제제할 방법이 없으며 시민의식은 아직 이기주의로 형편 없다.

개 대소변 및 소음을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또 개주인이 개와 외출하면서 입 덮게 및 목줄도 매지 않고 대부분 동행한다.

개 사랑이 커, 통제보다 자유 분망한 행동으로 개를 싫어하는 사람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다하라고 개주인들을 향해 반발하고 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애완견 문제가 드디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개 사랑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회에 머물고 있는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법을 개정해 애완견을 키우려면 공식 훈련을 시켜 키워야 한다는 면허증 제도 주장도 나왔다. 사나운 개는 맹수와 다를봐 없기 때문이란다.

특히 개주인이 단속을 못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엄한 처벌을 통해 공공질서를 바라잡아야 한다고 곱지 않는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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