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제2전성기 맞나… “해지시 환급금 낮아 주의”
상태바
변액보험, 제2전성기 맞나… “해지시 환급금 낮아 주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0.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8427억원… 전년比 1.7배↑
“중도 해지해지 시 환급금, 원금에 못미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저금리가 장기화와 주가지수 상승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면서 변액보험은 향후 보장성보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 되고 있다.

22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76억원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6378억원, 5월에 7296억원 매달 1000억원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 악화로 인기가 사그라졌다. 최근까지 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은 1.7%로 같은 기간 생명보험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6.5%와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새 보험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보험사가 선택해야할 보장성보험의 유력한 대안으로 변액보험이 제기 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파른 인구고령화로 저축과 투자 비중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연금 및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이 여전히 보험시장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에 대한 수익성 개선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연금 및 변액보험 비중 확대가 보장성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아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1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인 2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기 때문”이라며 “정작 가입자들은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며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성장의 경제환경과 수익성과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여 이제는 보험회사가 시장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라 주력할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 변액보험은 흔히 말하는 사업비가 높아 실제 펀드투입률이 적었고, 그만큼 수익률도 높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