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나가라"…'탈당 권유'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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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나가라"…'탈당 권유' 징계 결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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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후 자동제명, 대통령들 중 징계 통한 당적정리 첫 사례
자유한국당 정주택 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문제를 결정할 윤리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한국당 규정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박 전 대통령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은 빠르면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탈당 권유는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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