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형편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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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형편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나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7.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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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장기 저리 대부에 대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보훈처가 홈페이지 대부지원 사업에 게시한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대부지원 제도입니다”라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부현황에 따르면, 직접 대부로 27,064건에 1,419억 원이 대부되었고, 위탁대부로 131,347건에 9,562억 원이 대부되는 등 총 158,411건에 1조 981억 원이 대부됐다.

보훈처의 대부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대부자 중 556명이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보훈처의 대부제도를 이용하는 보훈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보훈처는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후 체납독려 행위가 대폭 축소됐다고 하지만,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전화?문자 독려 3만 6,492건, 서면(공문) 독려 5만 3,006건 등 총 8만 9,498건의 체납독려 행위가 이뤄지면서 여전히 채권추심을 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훈처 대부사업 임직원 총 26명 중 4명만이 대부지원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84.6%인 22명이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부 직원 대부분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권관리팀의 업무 성과 지표 및 평가 점수의 측정방식을 보면 수납 율이 높아야 채권관리팀 성과지표가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 보훈처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추심업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훈처가 보훈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보훈처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보훈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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