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자율규제 준수율 고작 '절반' 모바일게임 시장 '장악'
상태바
[2017 국감] 자율규제 준수율 고작 '절반' 모바일게임 시장 '장악'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1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상도 "모바일 게임 부작용 속출...규제 방안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올해 7월부터 게임회사들의 '자율규제' 방침이 시행됐지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19일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개선된 자율규제 시행 후 2개월 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65%, 8월 71%로 모니터링 기준 게임의 2/3이상 준수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구글 계정 등을 기반으로 결제를 대행하거나 해외업체가 국내 퍼블리셔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이 55%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은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통된 게임 현황' 자료를 분석, 올해 기준으로 99.7%이상의 게임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에 결제 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어 청소년 등의 과잉 결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최근 3년간(2014~2017.9)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4년 103건, 2015년 96건, 2016년 124건에서 올해 194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결제한 건에 대한 환불 요청이 5년간 총 4549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의원은 "게임시장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자세는 방임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적절한 규제와 계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이끌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