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찰? 새정부 출범직후 통신조회 32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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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새정부 출범직후 통신조회 320% 급증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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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보복특위 '보완제도' 주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정책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을 토대로 문 정부가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9일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6월 무려 28만 4921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요청됐다"며 "특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11만5010건으로 69.9%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실확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는 물론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민감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비슷한 종류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일자, ID 등 가입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통신사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기한 자신의 측근의 통신조회 의혹에 더해 "대선기간 중 제 부인에 대한 통신조회를 8번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 '빅브라더'가 연상되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수사를 빙자해 통신사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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