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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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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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및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에 대해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집중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는 통관단계에서부터 적발이 용이하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실버용품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목욕의자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기다. 목욕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방지를 위한 휠체어용 발판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침해한 혐의가 있다.

조사개시 결정은 해당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수입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향후 수입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회의,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신속히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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