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재건축 비리’ 결국 시장 퇴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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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재건축 비리’ 결국 시장 퇴출 부른다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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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불법·비리 점입가경…건설사 자정 목소리 ‘동상이몽’
경찰, 대형사 비리 수사 착수·정부도 시공권 박탈 방안 추진 등 압박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 앞에서 GS건설과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가 강력한 제제방안 모색에 나섰다. 건설사들은 뒤늦게 공정경쟁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치열한 수주경쟁 이후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라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라도 비리가 적발될 시 중간에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다.

입찰 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과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 또 다른 정비사업 입찰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이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을 보통 1년으로 둔 것에 비춰보면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재자 투표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난 투표기간만큼 사람이 분산되면서 감시를 피해 금품·향응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탓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의 건설사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재건축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가운데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에도 최근 잠원동 한신4지구의 조합원이 고발장을 접수해 금품 제공 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주택업계는 지난 17일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012630], 두산건설[011160] 등 25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클린경쟁’을 선언한 GS건설은 이번 행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을 우려해 불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신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경쟁사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GS건설이 다수 건설사가 모이는 이번 자정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는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정비사업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경쟁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상호 비방 등이 나올 수 있기 마련으로, 어떤 건설사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경쟁했다고 자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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