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대부업 대출, 고령·청년층 연체비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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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대부업 대출, 고령·청년층 연체비율 높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0.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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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연체자 비중 10%에 달해
20대 차주의 연체율 5.7%으로 증가…매년 상승세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20대의 청년층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빌려 갚지 못한 금액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기준 강화 개정안을 발표해 대출심사 강화에 나섰다.

19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차주 중 만 70세 이상의 연체자 비중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만 70세 이상 차주 1357명 중 135명이 연체자였다.

만 60세에서 70세 사이 차주 중 연체자 비중도 8.8%가량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60대의 경우 약 2만4000명 중 2000명 가량이 연체 상태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에서 대출받은 20대 차주의 연체율은 2014년 말 기준 3.8%에서 2015년 말 4.5%, 지난해 말 5.6%,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5.7%으로 상승했다.

대부업체의 가계대출에서 20대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건수 기준으로 15.6%, 15.4%, 13.9%, 13.4%로 감소했고 대출잔액 기준 비중도 13.3%, 12.5%, 11.1%, 10.5%로 낮아졌다.

이는 20대 젊은이들의 대부업체 이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단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마련된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으로 규정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며 “기준 및 제재 근거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기준도 업체별로 달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깐깐한 심사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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