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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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10.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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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는 2019년 1월 1일,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 1일이다.

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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