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양파·마늘 가격안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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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파·마늘 가격안정제 시행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7.10.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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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평년가격 80% 보장, 다음달 초까지 신청․접수
▲ 무안군 양파 마늘 생산안정제 홍보물 사진제공=무안군

[매일일보 박현우 기자] 무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역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가격안정제) 신청을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관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이 신청받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수급안정사업비를 운영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수급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우선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없이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준다.

또한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 최저보장가격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출하조절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운송비와 출하작업비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생산안정제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줘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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