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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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10.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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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성신약 ‘합병 무효’ 청구 기각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병의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과 일성신약 간 법적 분쟁은 삼성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앞서 일성신약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이후 일성신약은 삼성 측이 제시한 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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