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과장 황의택)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열정만 착취하는 강원지역 내 열정페이의 개연성이 높은 업종 · 분야 및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해 청년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웨딩드레스 제작 · 판매점, 한복제작업체, (패션)디자이너, 광고업, 건축사무소, 대학교 행정조교,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현장 실습생 사업장 중에서 선정한다.
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적극 · 개선토록 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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