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핀테크 기업 기술 금융거래 업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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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핀테크 기업 기술 금융거래 업무에 적용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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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취지… ‘위탁 테스트’ 가능해져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핀테크 기업의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 업무에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이 핀테크 기업 더치트(주)의 서비스를 연동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돈을 보내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알려준다. 그동안 현행법상 은행 계좌이체에 이 같은 외부 업체의 서비스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위탁 테스트’에 따라 가능해졌다.

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사용권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금융거래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자 마련됐다. 기업은행과 더치트가 첫 사례로 출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가 참여한 위탁 테스트 민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위탁 테스트 참여는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받는다. 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적합한지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개별 협의해 테스트 진행에 들어간다. 신청 문의 핀테크산업협회나 핀테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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