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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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대책발표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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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입찰 절차 강화 검토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 재건축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비리가 적발될 시 중간에 시공권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다.

입찰 참가 제한은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아예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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