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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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입법 예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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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에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신고증을 재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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