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연령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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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연령 18세로 하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0.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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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다. 또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협의 영업범위 확대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을 변경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가목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또 내년 4월 19일 시행 예정인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를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키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 이었던 사람도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보고 대상 금융사고는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이상인 경우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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