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법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고개 끄덕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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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고개 끄덕여져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7.10.18 15: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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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매일일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판사 김세윤)가 지난 13일 최장 6개월간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정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그동안 6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8가지 범죄혐의 중 기소하지 않은 롯데·SK의 뇌물공여 등 2가지 혐의를 근거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굴복했다’ ‘법치 민주국가가 무너졌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일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7명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면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 제 92조는 1심 판사가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180일로 제한했다”면서 “180일 제한은 주의 규정이나 훈시 규정이 아니고 예외가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인데 검찰관, 법관이 직권을 남용해 침해했다”면서 “민주국가의 시민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판을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 넘어갔다. 김세윤 판사는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을 향해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하지만 향후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것이 실현되는 나라가 법치국가다. 이번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많은 사법과제를 안겨줬다. 그것이 법을 빙자해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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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숙 2017-10-19 20:39:23
송영택기자님 최고
법을 빙자학 정치보복을 가하고있다는 말 속시원합니다. 추가구속영장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인권유린입니다.

김동인 2017-10-18 20:53:36
정말로 동감합니다! 김세윤부장판사님!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