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코앞’ 부산 청약열기 한풀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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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코앞’ 부산 청약열기 한풀 꺾이나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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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해운대·연제·동래 등 규제 강화…투기수요 차단
"규제 전 물량 털어내자" 이달 4500가구 대규모 분양
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1월 부산 서면에 공급하는 ‘서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현대산업개발 제공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서울 못 지 않게 열기가 뜨거운 부산 청약시장이 한 풀 꺾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되는데, 이에 따라 투자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전국 부동산시장 열기를 주도해 온 대표 지역들 중 한 곳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 청약 결과에서 전체 경쟁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9.97대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7월의 부산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면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는 평균 경쟁률 176.3대1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는 228.1대1 등을 기록했다.

이어 8월 ‘대신 2차 푸르지오’는 258.0대1, 9월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는 139대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하지만 승승장구 해오던 부산 청약시장에도 다음 달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매제한 강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부산의 경우 기존에 기장군 공공택지만 전매제한을 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0일부터는 7개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부로 전매제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또는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데 정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 부산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들은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 부산지역에 올해 남은 신규공급 물량을 서둘러 털어내고 있다.

이달에만 4500가구 가량의 물량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일광 한신 더휴 1219가구 △일광 비스타동원 1차 701가구 △동래 롯데캐슬 퀸 211가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1230가구 △해운대 경동리인 뷰 1차 317가구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타 1368가구 △대티역 스마트W 162가구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이 1년6개월로 정해지면 중·단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되면 투자수요 진입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주춤해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분양 대기물량들의 경우 입지가 대체로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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