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부, WTO 패소 인정하고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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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부, WTO 패소 인정하고 대책 강구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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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기구 구성, 현지조사 등 필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판정 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민단체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 대응 전략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정부 부처는 그동안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는 하지 못했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월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았다.

중국이나 러시아 대만 등 인접국은 한국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 왔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에 특정해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지 조치 기준이 까다로워 WTO분쟁에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상소할 여지가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간의 대응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일본 현지의 방사능 오염실태와 위해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가 아닌 정부가 직접 조사해 얻은 자료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만 제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수입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할 것과,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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