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당진 미군 훈련 피해 급증… "훈련 사전통보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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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당진 미군 훈련 피해 급증… "훈련 사전통보 범위 확대해야"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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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 시 국민 불안감 대폭 감소 기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부산·당진 등의 지역에서 미군의 총성 및 헬기 소음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18일 ‘주한미국지위협정(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늘어난 부산·당진 지역에서의 미군 총성 및 헬기소음 피해사례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동두천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듬해인 2003년 5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해당 합의서에는 우리 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훈련 사전 통보 규정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 통보 범위가 경기 북부로만 제한됐다는 데 있다.

이에 그 외 지역에서는 고스란히 미군 기지의 총성이나 헬기 소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훈련 사전 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국방부, 지자체, 경찰, 지역 주민 모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이를 공유해 주민 민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합의서를 개정하면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국민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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