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빠진 임대주택, 관리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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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 빠진 임대주택, 관리 개선 시급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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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부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국토교통분야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부실관리 문제가 서민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매입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장기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보면 서민은 사라지고 불법과 편법만이 만연해 있다. 부적격 입주, 불법전대, 높은 관리비, 공가 방치 등 한두 가지가 아닌 공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란 지적이다.

우선 LH 임직원 중 90% 이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LH 임직원 252명 중 92.9%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직원 가운데 4급 이상의 중간간부급 이상이 81.6%인데다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서울 강남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투기목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LH 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46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발생했다. 특히 불법 전대로 적발돼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이들이 다른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는 등 LH의 느슨한 관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LH는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면서 불법전대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분양)주택 관리비보다 비싸고, 임대주택 2500여가구가 6개월 이상 빈집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의 ‘바늘구멍’ 입주 관문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리는 이들이 넘쳐난다. 서민 주거안정이란 본래 취지에 맞도록 부적격 입주와 불법전대 등이 생기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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