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학서지, 건설·혼합폐기물 수백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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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학서지, 건설·혼합폐기물 수백톤 방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10.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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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학서지에 건설폐기물과 온갖 폐기물이 혼합된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이하 농촌공사 성주칠곡지사)가 관리하는 구미 학서지 수중골프연습장에서는 500여평의 건축물이 철거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건설폐기물과 온갖 폐기물을 비빔밥식으로 만들어 수백톤을 흉물스럽게 저수지에 방치로 인해 저수지 미관훼손 등 눈총을 받고 있다.

취재원은 지난 16일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중골프연습장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돈이 되는 것은 이미 반출시키고 현장에는 성상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폐유리섬유, 혼합건설폐기물 등)로 구분 보관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대부분 페기물을 비빔밥으로 만들어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난 잦은 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상당량의 지표로 스며들어나 저수지로 들어갔다고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주칠곡지사 관계자는 현장에 저감시설 없이 방치된 모습을 보고도 철거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의 허술함을 바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공사 성주칠곡지사는 폐기물관리가 허술했다는 질책은 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주칠곡지사 관계자는 “지난 10일 현장 확인결과 철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치울 수 있다며 당장 입찰을 했어 처리 하겠는데 소송으로 인해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철거하라고 몇 차례 통보했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라며 “폐기물 보관 기일이 조금 남아 있어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농촌공사 성주칠곡지사가 책임이냐, 수중골프연습장 업체가 책임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이상의 수질오염과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거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농촌공사 성주칠곡지사는 폐기물관련법을 몰랐다면 이제라도 성상별로 분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돼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철거업체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폐기물을 내버려 두거나 그 어떤 해명도 폐기물 불법 방치를 정당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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