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 사건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조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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