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동북아역사재단 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상태바
김한정 의원, 동북아역사재단 전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7.10.1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직기간동안 기관자문 명목 129회, 3030만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철저한 검증 필요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김효섭 전 이사장이 면직 직전,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이사장은 면직 직전, 기관운영관련 자문을 한다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1인당 8만원 이상의 점심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은 면직 직전인 8월30일 점심에 이사장 등 6명과 H호텔 일식당에서 기관운영자문을 한다며, 15만6600원을 사용했다고 업무추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영란 법을 회피하기 위해 식사인원을 허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저녁에는 종로 고급한정식집에서 전직 국정원장 등 8명과 기관운영자문을 한다며, 69만1000원, 1인당 8만6400원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은 뉴라이트 100인 선언,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참여, 교수시절 수업시간에 “영화 국제시장 안봤으면 빨갱이.”라고 학생들에게 발언하는 등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로 전직 국정원장 등과 식사자리를 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면직 직전 기관운영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전 이사장이 업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다면,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김영란법 위반이며, 업무관련이 없는 자와 식사를 했다면,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인 식사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기간동안 기관운영 자문을 한다며 총 129회, 매달 6번씩 30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재임기간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서류조작여부 및 사적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9월 1일 의원면직(7월21일 사의표명)됐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