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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기환 기자] 생계 곤란 등 저소득 가구와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정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성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만의 특색 사업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 관리비 등을 지원원해 가정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57만3000원 이하), 일반 재산(주택, 토지, 차량 등) 기준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현금, 주식 등)이 500만원 이하의 가구다.해당 거주지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안성시는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확인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하게 된다.4인 가구 기준으로 115만7000원,의 생계 지원과 1회 500만원 한도의 의료지원(비급여 항목에 한), 42만6000원의 교육지원, 100만원 이내 사례 관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최대 6개월까지다.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더불어 민간 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