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역외탈세 추징금액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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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역외탈세 추징금액 사상 최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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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김두관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수출입 거래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작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거나 축소하는 역외탈세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 역외탈세는 총 1090건, 추징세액은 5조715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다. 

반면 추징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 심판 청구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이 늘어나는 추세라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역량과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의 경우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중 36건(17.1%, 5634억), 2014년은 226건 중 42건(18.6%, 8491억), 2015년 223건 중 51건(22.9%, 7422억), 지난해는 228건 중 54건(23.7%, 6890억)이 추징에 불복했다.

2013년과 2016년 언론의 조세회피처 보도 이후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 대신 케이만 군도가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인구는 5만에 불과하지만 국내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조28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1.93%로 지난 2008년 3조6753억원에 비해서는 250% 급증했다. 

이외에도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로 향한 국내 자금은 줄고 있는 반면 케이만 군도로 돈이 쏠리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법인의 조세회피처 투자 현황’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12년 9380만달러에서 지난해 2600만달러로 72%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파나마는 3억8770만달러에서 770만달러로 98% 가량 급감했다. 반면 케이만 군도는 10억8630만달러에서 32억2260만달러로 196% 급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없지만 인구 5만의 섬나라에서 국내 주식 투자액이 9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은 머리 외국인이’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과세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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