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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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0.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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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스카이브릿지 조감도. 사진=GS건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16일 GS건설[006360]이 수주한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임시총회에서 건설업자 선정 안건과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은 찬성표보다 기권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의 명칭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지면서 첫 번째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표가 자동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됐다.

안건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돼 있었다면 무난히 가결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정식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도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를 해야 한다. 30일간의 관리처분 계획안 공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촉박한 일정 속에 남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한신4지구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관리처분 총회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그 총회에서 계약서 체결에 대한 안건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면 일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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