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조달청 종심제, 입찰기업 10개 중 3개 이상 능력평가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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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조달청 종심제, 입찰기업 10개 중 3개 이상 능력평가 만점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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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만점 기업도 13.9%…최저가입찰 다름 없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조달청이 관급공사 발주 시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심제 평가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서 만점을 받는 기업이 열개 중 세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심제 낙찰률은 지난해 상반기 81.6%에서 그해 하반기 80.4%,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는 79.2%로 낮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종심제는 지난해 1월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신 활용되고 있다.

종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점수 50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업체 간 입찰 금액이 낙찰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종심제 도입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319개로 13.9%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

동점자 중 입찰업체 선정은 입찰금액이 낮은 순이라 결국 최저가입찰과 다름이 없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을 할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져 공사품질 저하와 건설재해의 위험성 증대로 귀결돼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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