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획량 축소 신고한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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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획량 축소 신고한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7.10.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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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서해해상에서 조업량을 축소한 중국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가을 풍어기를 맞아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의로 어획량 2.5톤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전일(1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70.3km(어업협정선 내측 27.7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장어8xxx3호(53톤, 요녕성 대련선적, 승선원 11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8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14일 오후 3시께 조기 등 85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200kg만 기록하는 등 어획량을 축소했다. 요장어호는 이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3,150kg을 포획하고도 600kg만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작성해 2,55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실제로 잡은 어획량을 모두 보고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고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6일 오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16일부터 타망어선 조업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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