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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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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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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