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與野, 환노위 ‘증인채택’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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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與野, 환노위 ‘증인채택’ 수 싸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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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업무책임자·동일문제로 연속 출석요구 불가 원칙”
與 “한국 기업 구조 상 총수 부르는 게 맞아…현안 해결 우선”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생리대 안전대책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질의 시작 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들 간 무슨 사유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는지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통해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 실명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야당 간사)은 “증인채택에서 간사 협의에 임하는 두 가지 개인적 원칙이 있다”며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보다 업무 책임자를 부르는 것과 같은 문제로 지난해 불렀던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하 의원의 원칙에 환노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국 기업 구조상 총수를 부르는 게 맞다”며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속해서 부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감은 기업 총수든 권력자든 불편하라고 부르는 자리”라며 “총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권력자에게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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