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세청 가산세율 환금세율에 비해 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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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세청 가산세율 환금세율에 비해 7배 높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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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가산세 세율을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해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연 1.6%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실제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세금 납부일로부터 돈을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말한다.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이 환급금 이자율에 비해 7배가량 높은 셈이다.

미수령 국세환급금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428억원으로 이중 316억원이 아직 국가에 귀속된 상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5억원에서 지난해 149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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