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행복청, 특화 공모용지 타 용도 변경 특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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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행복청, 특화 공모용지 타 용도 변경 특혜 드러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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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안 원안대로 이행 않고 상가 단지로 부당 전용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 사진=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이 도시디자인 향상과 문화시설 보급을 위해 특화 공급된 토지가 부당하게 변경 사용된 것으로 12일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의해 국토교통부 국감 결과 드러났다.

특화공급 용지는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제19조3항5호에 의거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재 행복청장. 사진=박웅현 기자

이어 도시 기능증진과 차별화된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입주업종·견실업체 참여 등 질적인 측면에서 구현되도록 공모 혹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행복도시 2-4생활권의 경우 최초 공모 안에는 상업용지 43% 비 상업용지 57%로 설계되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들어 올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상업용지 75% 비 상업용지 25%로 뒤 바뀌어 부당하게 전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안대로 라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자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상가단지로 변모되어 있다며 어떻게 행복청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며 감사원 감사나 국토부 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이들의 밀착 관계를 찾아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은 또 행복청의 담당 팀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안을 심의에 제출하고 아무 필요가 없는 외부 자문위원을 허위로 위장해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는 내부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압박의 수의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사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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