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무위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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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무위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전무”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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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조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미온적 태도 일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 및 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례를 들어 국무조정실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무조정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관련자 중 1명만 인사조치 했다”며 “의혹에 대한 추가조치가 없는 등 사후 대응이 미비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 총 8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행위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허위출장을 통한 자금횡령, 성추행사건 외 건축본부장 등 4명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최소 2회, 최대 7회 골프접대를 받았다”면서 “공직복부 감사 후 해당 기관장이 조직 비위를 감싸거나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국조실이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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