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 전관예우 루트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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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고위직 법원·검찰 공무원 전관예우 루트로 쓰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7.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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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하위직 공무원은 전무한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찰직 1급 ~ 5급 공무원들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전무했다.

1급 출신이 1명, 2급 28명(7.9%), 3급 32명(9.0%), 4급 276명(77.7%), 5급 18명(5.1%)으로 나타나 4급 출신 법원·검찰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들 집행관의 직전 소속은 법원 출신이 256명(72.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검찰 출신은 99명으로 나타났다.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주광덕 의원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원·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주사보 직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은 누구나 집행관 종사 자격이 주어지나, 현실은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집행관 임명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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