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저조…10명 중 6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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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저조…10명 중 6명만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10.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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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춘천) 의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억울하게 기소돼 무죄를 받은 국민들의 무죄판결 사실을 알려주는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용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법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관보‧일간지에 싣는 제도(형법 제58조 규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 1심 재판에서 7만 8649명이 무죄판결(1심 기준)을 받았으나 무죄 공시를 한 인원은 4만 8652명으로 공시 율이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법별 공시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6월 기준) 전국 지법별 무죄판결 공시 율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이 71명의 무죄판결 중 63명에 대해 무죄를 공시해 88.7%의 가장 높은 공시 율을 보였으며 ▲울산지법(85.3%) ▲제주지법(84.6%) ▲부산지법(81.6%)이 그 뒤로 높은 공시 율을 보였다.

반면 의정부지법과 같은 경우 193명의 무죄판결 중 75명에 대해서만 무죄를 공시해 38.9%의 가장 낮은 공시 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법(39.2) ▲서울북부지법(45.7%) ▲인천지법(46.3%)이 그 뒤로 낮은 공시 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용도가 낮고 각 법원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각 법원이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 활용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미온적이라는 방증”이라며 “향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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