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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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휩싸여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10.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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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고문변호사 맡으며 공단 소송 70% 수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공단의 소송관련 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이 소송의 70%를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무법인 하나로(대표변호사 백강수)가 이중 1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법무공단이 1건, 개인변호사 등이 9건을 수임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한 4건을 제외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20건 중 70%를 법무법인 하나로 에게 집중된 셈이다.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법무법인 하나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맡겨 매달 50만원(누적 7,3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는 통상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나 공단의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했다.

한편 이와는 배치되게 2014년 7월 1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부법무공단은 단 1건의 소송도 수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나마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한 1건은 위촉 전 일로 확인됐다.

이해찬 의원 실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법무법인 하나로는 공단의 고문변호사로서 매월 지급되고 있는 고문료와 함께 대부분의 소송을 챙기고 있어 이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 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위촉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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