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大전망 ③] 연휴 끝 분양 봇물…내 집 마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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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大전망 ③] 연휴 끝 분양 봇물…내 집 마련 ‘TIP’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10.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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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만2천가구 일반분양…청약제도, 무주택자·중장년층 유리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고 부양가족 적은 젊은층, 특별공급 주목
8·2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지난달 2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청약제도 개편안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표=송미연 디자이너.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난달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이 10월로 일정을 미루며 추석 이후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10월 전국에는 61개 단지, 5만458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3만619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5% 감소한 수치다.

입주 단지의 프리미엄이 치솟고 신규 분양 단지에는 분양가 관리가 엄격하게 들어가는 만큼 아파트 당첨은 내 집 마련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됐다. 전문가들은 가점제 위주의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을 잘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기준이 1년에서 2년 경과로 강화됐다. 특히 가점제 적용 비율이 강화됐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00%,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로 청약가점이 확대된다.

이에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 젊은 청년층들의 당첨이 어려워졌고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가점이 낮은 청약자의 경우에는 85㎡초과 아파트에서 가점제가 50%(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변동이 없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 가점제 적용이 추가됐다.

반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높은 가점확보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0명일 경우 가점이 5점이지만 한 명씩 늘 때마다 5점이 부여돼 최고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점제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은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있는 실수요자가 뒷받침되는 곳으로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을 확보해야 유리하고 비강남권 중에서도 도심권은 가점이 높아야 안정적이다”며 “서울의 강남, 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점에 당첨이 가능한 만큼 준공 이후 가치 등을 따져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약통장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고득점권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돼 특별공급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고 부양가족 적은 젊은층은 인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므로 혼인기간 3년 이내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이 대상이 되며 각각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며 “일반분양에 비해 배정되는 공급량이 적고 사업지마다 특별공급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사항과 특별공급 가구 수를 파악하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약통장가입이 우선이고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이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는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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