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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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7.09.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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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읍‧면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청 자격은 자녀(1순위 상속인)와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2순위상속인)와,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재산조회 항목에서 군인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개정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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