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양대지침 폐기, 한국당 자체 TF로 대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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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양대지침 폐기, 한국당 자체 TF로 대항 예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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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성 확대한 독일·영국, 유럽의 강국으로 대변환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4법 등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용기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가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기업과 노동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폐기 방침을 발표한 양대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취업규칙)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이른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의 고용을 중단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불이익 변경)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게 골자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당시 취업규칙 지침을 만들면서 판례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때 유럽의 병자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유럽의 엔진으로 탈바꿈한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독일과 영국은 '파견 기간 상향' 및 '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중요시했다"면서 "반면 양대지침을 폐지한 대한민국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고착화되고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번 정권은 노동개혁 불가 정권으로 시각 변동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노동유연성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TF를 구성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만 생각하고 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칭 산업노동 TF를 만들어서 산업과 노동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을 보면 고용을 강제하고 휴일을 늘리며 사회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노동산업 TF를 발족시켜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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