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몰카범죄' 종합대책 마련…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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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몰카범죄' 종합대책 마련…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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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규제…촬영자 법적 처벌도 강화
영상 유포 이득 몰수…피해자엔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몰카' 범죄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먼저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법적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또 몰카로 인한 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위해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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